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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광주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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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19-06-18
  • 작성자박애리
  • 조회수11791
첨부파일

북구건가다가인사19-04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 618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아 래-


1. 채용분야

부서명

채용인원

근무내용

채용기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

교류소통공간 전담인력

20197

~20191231

(여성가족부 사업연장 시 재계약)

                        ※ 급여지급 : 2019년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안내보수기준에 준함

근무장소 :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일 : 40시간(토요일 근무 포함)


2. 응시자격

필수사항 :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2년 실무 경력자 우대(정규직만 해당, 단위사업 전담인력 제외)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 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3. 전형방법

. 1차전형(서류심사)

1) 응시자격 적합여부 서면심사

2)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학력 및 전공, 관련분야 활동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등

. 2차전형(면접심사)

1)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등 검정

. 3차전형(범죄전력조회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 조회) 후 최종합격


4.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19618() - 626()

. 원서접수 : 2019625() - 626() 16: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만 가능

.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2019626() 17:00이후 /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1971() / 면접시간은 개별통보

. 2차 면접 합격자발표 : 201971() /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1975() / 센터홈페이지 공고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5(양산동 633-1) / 본인 접수만 가능.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센터 사무실 인사담당자

문 의 : 062-363-2963 / 062-526-6004


5. 응시자 제출서류

. 소정양식(필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3) 경력기술서(소정양식) 1(해당자에 한함)

4) 직무수행 계획서(소정양식) 1

5)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최종 학위증명 관련 서류 1

6) 관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일정양식은 홈페이지(www.ejufamily.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증빙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1) 성적증명서(전 학년 대상) 1

2) 기타관련자격 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6. 전형결과 공고: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7. 기타사항

. 본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주북구다문화가 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일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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