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그리고,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등성
권위적 가족 관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 향상통합성
단편적·개별적 정책 통합적 기획·조정 기능 강화사회성
개별 가족의 부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보편성
요보호가족 중심 지원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전문성
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연계
센터상호간 또는 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합리적인 수평적·수직적 연계 관계 수립조정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정 역할, 사례 관리자의 역할 구성예방
교육 및 문화 운동을 통한 가족 문제의 예방 기능 수행포괄성
예방, 돌봄 및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