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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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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 작성일2021-06-10
  • 작성자이경예
  • 조회수2375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2,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채용 및 근로계약), 10(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610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일 

 팀원

 1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반

2021.07.01.~

 팀원

 1

 - 아이돌봄지원사업

2021.07월중

 전담인력

 1

 -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운영(근무처 : 장량동)

2021.07.01.~

 전담인력

 1

 - 다문화교류소통공간 운영(근무처 : 오천읍)

2021.07.01.~

 가족상담전문인력

 1

 - 가족상담 및 행정

2021.07.01.~

 

2. 근무 관련 사항

. 보 수

- 2021년 가족사업안내,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에 따름

. 임 용 일 : 채용일

. 근무장소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 장량동 / 다문화교류소통공간 : 오천읍

. 복 무 :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3.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격기준

 팀원, 전담인력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가족상담전문인력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06.10() ~ 2021. 06.24()09:00~16:00(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1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서식 1)

. 자기소개서 1(서식 2)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동의서(서식4)

.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법 제7조제3,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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