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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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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19-01-08
  • 작성자김은정
  • 조회수22030
첨부파일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위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의령군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1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 00

 

2. 자격요건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과정 수료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01. 09.( 01. 16.()

접수방법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6)

-전화 :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가능 (09:00~18:00)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01. 18.(개별통보

면접일시 : 2018. 01. 23.() 10:00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01. 25.(개별통보

 

5.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최종합격자 제출서류(?아이돌보미 결격 확인서류, ?건강진단서, ?급 여 통장,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타 서비스제공 기 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사항 : 결핵등의 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6.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일정

- 1회 양성교육 : 2019.02.11.() ~ 02.22.() / 10일간

. 교육장소 : 창원(예정)

. 교육내용

- 일 반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

- 자격증소지자 : 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경우 필 수 수료)

. 현장실습 : 10시간(교육수료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교 육 비

- 일 반 : 20만원

- 자격증소지자 : 2만원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7. 기타사항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국영기업체정부출연기관에 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 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30일 이내에 반환. 반환 청구 시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확인 사항 **  

1. 지원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확인  

(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or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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