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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구미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 모집 기간 연장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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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 모집 기간 연장

  • 작성일2022-12-26
  • 작성자박정순
  • 조회수2134
첨부파일

구 미 시 가 족 센 터

직원 채용 공고

 

구미시가족센터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년 12

    구미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사업

담당

인원

자격요건

가족

사업

팀원

0명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아동학청소년학노년학보육학교육학상담학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다문화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사회복지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종사 경력

공통사항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2

1.19조제1항제1호의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내부 업무분장으로 센터 내 보직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심사방법 및 전형일정

접수기간 : ~ 2023. 01. 04(수) 15:00(도착분까지)

1차 서류심사 : 결과 발표 20230105(목) 17:00

2차 면접심사 : 서류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20230105(목) 오후 공지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30106() 공지 예정

구미시가족센터 홈페이지(gumi.familynet.or.kr) 게시 

 

● 접수방법 우편접수(39305 경북 구미시 산책길 73,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

e-mail 접수( gumifamily@hanmail.net 제목 팀원지원자_홍길동)

 

 ● 제출서류

구미시가족센터 응시원서 1부 (서식 제공)

센터 사업에 대한 의견서 1(서식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서식 제공)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각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1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제출

※ 서류서식은 첨부된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문 참고바랍니다.

(구미시가족센터 gumi.familynet.or.kr)

※ 최종 합격 후 추가제출 서류 : 증명사진(JPG), 기본증명서채용신체검사서

 

● 문의 구미시가족센터 (전화 :054-715-5431)

 

3. 근무조건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2023. 01. 10 ~ )

  (3개월 수습기간 있음계약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근무시간 주 5, 40시간 근무

  (사업성격에 따라 휴무일 변동 및 탄력근무제 시행)

보수 담당사업 운영지침 및 규정에 준함

근무지 구미시가족센터 (주소 구미시 산책길 73,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

사회보험 가입

 

4. 접수 시 유의사항

면접 합격 이후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및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최종합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수신 여부는 지원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편물 도착지연메일 수신 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미제출제출기한 미준수는 물론 서류 미비 및 기재 착오에 따른 불이익은 본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류전형결과 채용예정 인원 2배수 이하이거나 적정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일체 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반환청구기간채용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까지의 반환가능하며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이후 자체 폐기

최종합격 이후 보직 및 업무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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