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 2023년 아이돌보미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대전서구가족센터] 2023년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작성일2022-12-02
  • 작성자정호산
  • 조회수3035
첨부파일

대전서구가족센터 제2022-50

 

대전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대전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1201

 

대전서구가족센터장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활동 절차

신청 ? 서류심사 ? ·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 근로계약 체결 ? 돌봄활동(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주요직무

아이돌보미

(정시/수시)

30

내외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과 성범죄 신고의무 등

 

2. 자격요건

구분

자격기준

기본사항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활동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 대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근로계약 후 즉시 활동 가능자(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컴퓨터(기초)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 사용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돌봄 가능자

- 서비스 집중시간대(16:00~21:00)와 주말?야간 돌봄 가능자(자차소지자)

- 서비스 대기지역(도안동, 관저동, 내동) 거주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단계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3.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모집일정

서류접수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전형

22.12.1.()~23.1.3.() 14:00까지

23.1.5.() 14:00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공고

23.1.9.() 11:00

23.1.11()

추후 시간안내

면접결과발표

양성교육(80H)

현장실습(4H)

근로계약

23.1.13.() 11:00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공고

23.1.30.()~2.14()

비대면 & 대면 병행

23.2.15.()~2.21.()

이용자가정

23.3.1.()

서류작성 : 2.23.()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 및 면접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접수

신청시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첨부양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첨부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첨부양식)

?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 관련 자격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검사 포함. 미포함 시 추가 검진하여 제출

급여 통장 사본 1

반명함판 사진 2(최근 3개월 내)

? 가족관계증명서 1(최근 3개월 내)

 

4.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안내

구분

내용

양성교육

(80시간)

?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 대면교육

- 교 육 비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

교육일 전 입금확인 후 수강가능하며, 교육일 이후 취소는 전액환급 불가

(교육비 환급)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현장실습

(4시간)

? 양성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진행

-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 : 202331

- 결격사유가 없고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지원자

- 근로계약 이후 즉시 활동 가능자


5. 근무조건

구분

내용

돌봄활동

범 위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관찰하여 이용자에게 전달

시간제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관찰하여 이용자에게 전달

근로조건

- 돌봄수당(기본시급) : 9,630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소정근로 주15시간, 60시간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가 1년 이상인 자

명절상여금 지급 : 활동이 있는 근로계약 유지 아이돌보미 대상

 

6.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6)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 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 제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의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https://care.idolbom.go.kr)에서만 접수 가능함

- 응시원서 제출 시 기재한 자격은 반드시 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함

(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 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 19 및 기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대전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으로 문의바람

문 의

T. 042-520-5704 (아이돌봄지원사업팀)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류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림을 안내합니다.

2. 채용반환 대상이 되는 서류(신청서, 자기소개서, 관련자격증 사본 등)는 채용 시 지원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3. 청구방법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반환청구서)을 갖추어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5. 서류반환 시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으로 하며, 구직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여 센터가 발송하거나, 수취인 부담으로 센터가 발송합니다.

6.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7. 1~6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모집공고] 사상구가족센터 한국어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2년 포천시가족센터 팀원(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사업) 채용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