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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구중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인력 및 언어발달지도사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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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인력 및 언어발달지도사 채용공고

  • 작성일2022-12-01
  • 작성자박정숙
  • 조회수2166
첨부파일

대구중구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대구중구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실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구분

채 용 구 분

분야

인원

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외

2023.1.1.~

40시간

운영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 연장 및 휴일근무 적용

언어발달

지도사

1

언어발달 전반적 업무 담당

 

2. 자격요건

. 자격기준

구분

자격사항

-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언어발달지도사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공통사항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고용취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법 제35조의 2 2)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40시간

. 급 여 :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기간: 20231~ (예정)

. 수습기간 : 2023. 1. 1. ~ 2023. 3. 31. (채용일로부터 3개월)

 

4. 전형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2차 심사 ? 면접전형(관련 업무 적격성 심사)

 

5. 모집일정

구분

일정

기타

모집공고

2022. 12. 1.() ~ 2022. 12. 16.()

 

원서접수

2022. 12. 1.() ~ 12. 16.() 17:00까지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2. 2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면접

2022. 12. 21.() 또는 22() 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안내

최종발표

2022. 12. 27.()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이력서 1(소정양식에 자필기재,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소정양식에 자필기재)

. 자기소개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7.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접수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남산동), 2층 대구중구가족센터

. 이메일주소: 4311230@naver.com

. 문 의 처 : 실장 박정숙 Tel. 053)431-1230 Fax. 053)431-1231

. 홈페이지 : http://dgjung.familynet.or.kr

 

8.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된 서류는 응시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시자 전원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2121

 

대구중구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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