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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고창군가족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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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가족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 작성일2022-06-03
  • 작성자이문희
  • 조회수5016
첨부파일

공고 제 2022-04

 

 

고창군가족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건강가정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2022고창군가족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기준 및 전형일정 등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03

고창군가족센터장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1 . 채용 분야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기간

비 고

팀원(대체인력)

1

가족지원팀

2022. 07. ~ 2023. 06

업무내용 ?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부모역할지원 등

 

2 . 응시자격 기준

 

자격요건

관련학과, 관련사업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

- 필수사항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이상 근무경력자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

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거주지, 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 근무조건

 

. 보수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4대보험 가입)

. 근무형태 : 월요일~금요일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기관사정에 따라 토요근무 및 야간근무 가능)

 

4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 06. 03.()~2022. 06. 17()

서류마감 2022. 06. 17.() 18:00까지

서류 합격자

2022. 06. 20()

개별 연락

면접심사

2022. 06. 22() 예정

개별 연락

최종합격자

2022. 06. 23() 예정

개별 연락

채용일

2022. 07. 01()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조회 종료 후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심사내용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 추가 진행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연락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 고득점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를 채용

차점자 채용 시 센터장이 부적격자로 판단할 경우, 재공고

,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로 결정

 

6 . 응시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붙임 1]

. 자기소개서 1[붙임 2]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신청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

7 . 접수요령

 

. 접수기간 : 2022. 06. 03() ~ 2022. 06. 17()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 출 처 :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 (고창군가족센터)

지정된 양식 이외의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며, 차후에

라도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 후 범죄경력회신 및 채용신체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 공고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 공고 기간 내에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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