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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수 시작]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2차 접수 안내 (선착순 모집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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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수 시작]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2차 접수 안내 (선착순 모집중)

  • 작성일2024-07-05
  • 작성자소예은
  • 조회수921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접수해주세요.

1차에 신청하신 분들의 결과는 7월 말에 나오며, 2차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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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일정 : 2024년 7월 1일 예산 소진시 마감 (선착순)  

2. 접수 시간 : 평일 10~17시 (점심시간 12~13시 · 공휴일 접수 불가)

3. 접수 장소 : 순천시가족센터(순천시 매곡동 412,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B동 1층) 

4. 지원 규모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연 1회 NH농협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 지급된 포인트는 24년 지급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이후 잔여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 신청인원이 예산 규모보다 많은 경우, 우선선정대상(소득분위 및 가정환경)을 우선 선발합니다.


5. 신청 절차

 1) 네이버폼 상담신청서 작성 (https://naver.me/GHVOAxfX) 및 소득서류 확인

    - 신청자 성명 및 연락처, 주민등록 가구원 수, 결혼이민자 출신국, 소득활동 중인 성인 가족구성원 및 성명 확인

    - 소득서류 제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 발급방법 (65세 이하 또는 등록장애인이 아닌경우)

1577-1000 전화(국민건강보험ARS) → 1번 → (65세이하 또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 2번 → 건강보험공단 디지털ARS 알림톡 → 카카오톡 본인인증 발급용도 : 납부확인용 신청기간 : 최근 6개월(24년 4월 분 ~현재 나오도록 발급) 보험종류 : 건강보험료 

→ 팩스 발급신청(순천시가족센터 Fax : 061-750-5354)



      (2)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등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세대원인 경우 발급 필요

         * 발급방법 : 순천세무서(연향동)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① (불규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 3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22년도 사실증명

 이외 월급 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연금지급명세서세금신고자료 등


         * 상담신청서 네이버폼 작성 없이 내방할 경우,

          접수장소에서 작성자 먼저 접수를 진행하며, 미비 서류가 확인될 경우 다시 내방하셔야 합니다.

  


 2) 센터 내방 및 구비서류 제출

   - 센터 주소: 순천시가족센터 (순천시 매곡동 412,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B동 1)

   - 접수 시간 : 평일 10~17시 접수 / 점심시간(12~13시)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지원아동의 부모 또는 본인 직접 방문 

 방문 어려울 시, 지원아동의 3촌 이내 혈족만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작성 필요_양식 참고)

    -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필요 (20~30여분 소요)

   - 현장 접수 대기 인원에 따라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차바 안으로 들어오시는 경우 30분 이후 주차비가 발생됩니다. 주차비 지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처 골목에 주차바랍니다.


   - 추가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후,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된 추가 서류를 준비해오세요


   ▶ 거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신청자녀-신청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등본 발급 필요)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부모의 부부관계 확인 용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녀*의 이름으로 발급 / 신청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자녀당 1부씩 발급 필요)


   ▶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시) 기본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안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영주권) 또는 여권 소지하여 내방     


   ▶ 소득기준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4.~현재)

      - (근로, 사업, 연금, 종교인 소득이 있는경우) 23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23년도 사실증명

      - 위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우러급명세서, 근로소득우너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등 


   [추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 함)]

   ▶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

      - 제적증명서 (신청자녀당 각 1부)

      - 대안학교 재학증명서 (신청자녀당 각 1부)


   ▶ 조손가정, 사실혼가정,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가정 등은 추가 서류 안내되므로, 네이버폼을 작성해주세요.

    


 

  3) 순천시, 전라남도, 여성가족부 심사 후 9월 중 결과 통보되며,

      NH농협 카드포인트 지급 후, 올해 11월 말까지 교육활동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2006.1.1.~2017.12.31. 출생자 대상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

10,309,000

377,299

351,294

397,093

10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0.5





■ 문의: 061-750-5355 (순천시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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