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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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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24-05-23
  • 작성자윤찬란
  • 조회수27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성동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교육활동비를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센터방문일자를 정한 후 센터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성동구거주,기준 중위소득100%이하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 자녀7~18(··고등학생)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2024. 6. 3.() ~ 9. 30.()

지원내용:연간 초등학생40만원,중학생50만원,고등학생60만원 지원

(부모 또는 자녀 등 신청자 명의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지급시기 : 7(5~6월 신청자), 9(8~9월 신청자), 10(9월 신청자))

사용가능범위:문제집 및 도서구입,독서실이용 등

신청방법:구비서류 준비 후 성동구가족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식

1.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다문화가족 여부

2.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3.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4.(해당자)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5.(해당자)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 가구 여부

6.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중위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사이트 로그인'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용도:납부확인용',국문,발행신청년월;

2024.1~2024.12, 세부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료조회조회결과출력 또는 팩스전송(070-7469-9543)

2.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전체메뉴민원여기요(증명서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본인인증

건강보험(2024년 전체)팩스발급070-7469-9543

3. 전화

1577-100012건강보험공단 디지털ARS 알림톡본인인증발급용도:납부확인용, 신청기간:

2024.1~2024.12, 보험종류 :건강·장기요양보험료,팩스발급신청 (070-7469-9543)

소득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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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070-7477-8523, 070-7477-8514 (사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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