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족센터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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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성동구가족센터 2023년 결산서와 2024년 예산서를 공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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