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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안내(수정)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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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안내(수정)

  • 작성일2022-02-21
  • 작성자김예솔
  • 조회수10295
첨부파일

 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안내

 

2022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은 사업 개요를 참고하여 첨부파일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2021년 2월 23(수) 13:00까지

2.제출서류사업계획서 1

3.제출방법이메일 제출

4.이 메 일gwangjin0666@hanmail.net

메일 전송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랍니다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접수 누락은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문 의가족사업팀 김예솔(070-4906-5243)

 

사업 개요 -

1)운영 목적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6가지 활동 분야를 통해 유대감 형성역량 강화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다문화인식 개선에 기여

2)지원 자격: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및 선주민 자조모임(8인 이상으로 구성)

3)운영 기간: 3~12(월 1~2)

4)예 산구별 최대 200만원(자치구별 1~2개 모임 지원)

※ 광진구에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한 기관(모임)이 다수일 경우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모임 장소모임이 가능한 장소(제한 없음)

6)활동 분야

가. 가족·사회(사회적 역할, 가족·또래관계, 인성 등)

나. 교육·문화(교육,언어,놀이,독서,문화,역사 등)

다. 예술·공연(음악,미술,연극,뮤지컬 등)

라. 공예;패션(수공예,홈패션 등 창작)

마. 자원봉사(어르신·장애인 지원 등 봉사활동)

바. 기타(기타 자조모임 활동)

7)운영방법: 코로나 상황에 따라 소그룹·온라인 전환하여 운영 가능, 월1~3회(2시간 내외/연간 16회이상)

8)모임구성 및 회원 관리

가.모임구성최소 8명 이상 구성 후 모임장부모임장 자체적으로 선정

나.모임장 역할활동계획 수립활동장소 준비모임 관리참여 안내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활동비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작성 및 제출 등

9)활동 보고 등

가.각 자조모임은 관할 가족센터에 활동성과 보고

나.모임의 모든 회원은 시 주최 활동보고회(워크숍/연 1)에 반드시 참석

10)수행조건

가.모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모임 우선 지원

나.자발적 모임(활동 경력이 있고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모임 등)

다.활동의 구체성(문화·예술 활동자기개발봉사활동공예제작 등)

라.자조모임의 활동성(성과구성인원참여도목표 활동 등)

마.예산 지원 없는 모임(자치구외부기관 예산지원이 없는 경우)

바.신생 자조모임(활동및 신규회원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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