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코로나19『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12개 외국어 안내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12개 외국어 안내문

  • 작성일2021-11-10
  • 작성자유기
  • 조회수11251
첨부파일

 

 

 

 

백신접종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대 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을 접종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경우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세부내용

? 백신접종

- 1회 접종(: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 완료자*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 :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 인센티브 :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시기 : ‘21. 10. 12.()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유의사항

?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 받고 출국할 수 있음

문의 및 통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글 [광산구 건가·다가] 센터 11월 일정표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