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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변경 알림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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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변경 알림

  • 작성일2021-10-08
  • 작성자최은정
  • 조회수4127
첨부파일

1. 적용지역창녕군 전 지역


2. 처분기간: 2021. 10. 8.(~ 별도 해제 시

※ 2021. 10. 7.() 24;까지 창녕군고시 제 2021-86호 적용


3. 효력발생: 2021. 10. 8.() 0시부터


4. 처분당사자

창녕군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및 사업주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외국인 고용주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고용 직업소개사업자


5. 처분내용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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