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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mergency Ready App설치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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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mergency Ready App설치 홍보 협조 요청

  • 작성일2021-03-22
  • 작성자김혜련
  • 조회수1749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Emergency Ready App설치 홍보 협조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4조에 따라 외국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Emergeency Ready App”을 구축하여 긴급재난문자,

 대사관,경찰서,대피소 정보 등을 영어와 중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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