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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_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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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_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 작성일2021-03-11
  • 작성자홍사라
  • 조회수2886
첨부파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관련


○ 개     요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2(통보의무의 면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대상)


○ 면제대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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