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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가족자녀 및 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신청: 동주민센터, 3/8~3/12)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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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가족자녀 및 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신청: 동주민센터, 3/8~3/12)

  • 작성일2021-02-23
  • 작성자전수진
  • 조회수2175
첨부파일

 

2021년 다문화가족 자녀 및 외국인 주민 자녀

방문학습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만3~15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1:1맞춤 방문학습 교육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단,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대면 학습"은 불가피한 경우만 보조적으로 시행할 예정



교 육 명 : 2021년 다문화 자녀 방문학습 지원

 

교육기간 : 2021. 4~ 12(9개월)

 

신청자격 : 서울 거주 3~15(’21년 기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

    (2006. 1. 1. ~ 2017. 12. 31. 사이 출생자)

 

모집인원 : 1,200(대기자 별도)

 

지원내용 : 방문교사 1:1 학습지도(1, 15분 이내)

  - 3~ 5(미취학) : 한글, 국어, 독서 등 택 1

  - 6~15(취 학) : 기초학습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자 등 택 1)

 

교육기관 : 공개모집을 통해 3월 중 심사·선정 예정

교 육 비 : 무료 (, 서울시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 원 금 : 서울시(1과목당 기준금액 30,000) 지원

   - 본인부담 : 0~10,000(교육비 중 지원금 30,000원 초과 금액)

교육기관의 지원금 또는 제품별 할인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 및 본인부담액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이미지 신청접수 : 2021. 3.8.() ~ 3.12.() 18:00 (5일간)

이미지 신청방법 :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우선순위 증명용)

<선발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및 외국인주민 자녀 중 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다자녀 > 장애 > 일반 다문화 (고연령순)

[우선순위 증빙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1순위 : 저소득가정 자녀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 3순위 : 다자녀(3명이상)가정 자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4순위 : 장애인가정 자녀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 5순위 : 일반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주민 자녀>

- 제출서류 : (공통)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1순위 : 저소득가정 자녀 <증빙서류: 건강보험납입확인서(최근3개월 납입내역 표시))

? 2순위 :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3순위 : 다자녀(3명이상)가정 자녀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4순위 : 장애인가정 자녀 <장애인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5순위 :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

 

기존 20218월 이후 연계 학습자 우선 선발 예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서비스,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사업,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2021년 지원(예정 포함) 대상자는 신청 및 선정 제외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5순위로 간주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구별 비율 감안)

 

[선정·발표]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자치구 검토·추천 서울시 선정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1. 3.26.() 이내

  - 발표장소 :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www.mcfamily.or.kr)

 

문의사항 : 서울시 담당자(2133-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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