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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연장 운영 및 위기사유 추가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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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연장 운영 및 위기사유 추가 안내>

  • 작성일2020-10-30
  • 작성자이주연
  • 조회수6048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연장 운영 및 위기사유 추가 안내>
*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금) 18:00까지
* 위기사유 추가
- (기존) 소득감소 25%이상 ==> (추가)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이 25% 이상 감소한 주민과 그외 소득.매출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주민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최근('20. 7.~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비율 25% 이상 감소
* 비교기간- 2019년 월평균소득,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다.

2) 이외 소득 감소 등 위가가구는 예산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결정

2. 가구구성 : '20년 9.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3.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131.8만원 / 2인 224.4만원 / 3인 290.3만원 / 4인 356.2만원 / 5인 422.1만원 / 6인 488만원

4. 재산기준 : 3억이하(농어촌 기준)

5. 제외대상 가구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3)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6. 신청방법
1)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 2020.10.12.(월) ~ 11.6.(금) 18:00까지
2) 현장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
==> 2020.10.19.(월) ~ 11.6.(금) 18:00까지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7. 지원금액 : 1인 400천원 / 2인 600천원 / 3인 800천원 / 4인 1,000천원

8. 문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단양.매포읍 생활복지팀/ 그외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420-21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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