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 작성일2020-08-31
  • 작성자이유진
  • 조회수4863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1.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 및 추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기한 유예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 인자

(미등록외국인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2. 허용분야 및 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양, 40개 지역

3. 근무기간: 2020.8.24부터 2020.10.31 사이에 시작되는 30, 60,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4. 신청기간: 8.24() ~ 9.7()

이미지


이미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외출모임 자제안내
다음글 2020년 9월 웹뉴스레터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