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공지사항] 전라북도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전라북도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작성일2020-08-20
  • 작성자진승지
  • 조회수5557

이미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8.19. 오후 2시부터)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인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합니다. 다만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칙조항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방문 자제 등을 당부드립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비대면] 8월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달콤&시원 아이스크림 만들기‘
다음글 군산형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