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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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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20-07-01
  • 작성자송효정
  • 조회수9076
첨부파일

■ 지원대상 : 20.06.04.()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06.04.()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자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② 검사결과(음성) 통보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자

   ③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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