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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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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 작성일2020-05-13
  • 작성자하민주
  • 조회수14220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되어 안내드립니다.>


*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또한,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래 사진을 통해 여러나라 언어 번역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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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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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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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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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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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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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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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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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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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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