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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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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일2019-12-26
  • 작성자김은주
  • 조회수14686
첨부파일

아이돌봄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 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 시간제서비스(일반형) : 3개월~12세 이하 아동/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하원() 동행 등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3개월~12세 이하 아동 / 시간세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유의사항

- 정부지원대상자(~다형) : 홈페이지가입정보 = 행복e음 등록한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해야 정상 이용

- 정부지원미대상자(라형)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일치


이용문의

- 전화번호 : 033) 637-2952 / 631-4744

- 팩스번호 : 033) 638-3524

-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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