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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부 변경 사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부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일2019-09-11
  • 작성자김하란
  • 조회수904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입니다.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일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현장실습비(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지원

- 이용 가정은 대부분 여러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므로,

‘20년 본격 시행 전에 ‘19년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하여

현장실습 시간(10시간) 만큼 현장실습 지도한 활동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에게 실습비 추가 지급

* 아이돌보미 : (기존) 현장실습 지도한 활동 아이돌보미 3만원(10시간) → (개정) 1만원(시간당) 10시간(10만원) 지급

* 이용가정 : 현장실습 이용가정의 경우 1만원(시간당) 지급(신규)



②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가산수당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활동이 불가하여 가산수당 지급

* (기존) 가산수당 1,700원(시급) → (개정) 가산수당 2,500(시급)

※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시행시기 이후부터 적용

※ 서비스일이 2019. 9. 9.(월)인 건부터 신청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 도서·벽지 및 읍·면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교통비 현실화

* 교통비 : 편도 3Km 이상∼6Km 미만(4천원), 편도 6Km∼10Km 미만(6천원), 편도 10Km 이상(1만원), 단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시행시기 : 2019. 9.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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