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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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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 작성일2019-04-02
  • 작성자이정희
  • 조회수14490
첨부파일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란? 임산부 또는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

양육도우미를 파견, 교육 및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또는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창, 성산, 진해구 거주자)
♠ 서비스 기간 : 2019년 4월~ 11월

♠ 서비스 내용 : 양육돌보미 파견, 교육 및 돌봄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팩스 등

                   (단, 신규 회원은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창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25-3945, 395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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