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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신청 안내 소득 기준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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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신청 안내 소득 기준

  • 작성일2019-03-26
  • 작성자김민영
  • 조회수16540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1~3급 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

   

   1면의 신청인, 가족사항 등을 작성하시고 2면의 보장구분의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내용의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가 임차5) 기타6)) 교육급여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 ? 청소년

??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중식)고교학비지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연장신청)

노 인

기초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장애인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학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한부모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기 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희망키움통장() 타법 의료급여7)(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참고자료: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48,000

66,173

25,519

66,876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인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인

8,609,000

280,533

308,578

295,580

 8인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인

10,657,000

348,036

380,294

378,988

10인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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