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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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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 작성일2019-02-25
  • 작성자김인
  • 조회수20060
첨부파일

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계획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완주군의 인구증가 도모

개 요

업 기간 : 20193~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19. 12. 16까지 신청

지원대상 : 완주군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

신 청 인 : 완주군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방법 : 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입금

신청시 구비서류 5

?신청서 1(붙임 1)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귀화허가 통지서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통장사본 1

기 타

접수 및 문의사항 : 완주군청(290-2212)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3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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