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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소득 재판정)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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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소득 재판정) 안내

  • 작성일2018-12-20
  • 작성자강유자
  • 조회수27307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소득 재판정) 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1월 2일(수) ~ 31일(목)

○ 신청방법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소득(재)판정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은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정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2019년 1월 31일까지 기존(2018년) 정부지원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가능

- 소득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자동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 2019년 1월 31일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 미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 참고사항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600시간 -> 연720시간)

 

자세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031-532-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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