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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다문화 언어강사(러시아어) 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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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다문화 언어강사(러시아어) 채용

  • 작성일2023-09-18
  • 작성자서승준
  • 조회수2575
첨부파일

방과후 다문화 언어강사(러시아어채용 공고

 

본교에 근무할 방과후 한글지도 강사(러시아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12

입장초등학교장

 

1. 모집분야 및 간략 사항

모집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고용형태

방과후 다문화 언어 강사

(러시아어)

1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

상담지원

다문화 정책학교 경력자 우대

아래 응시 조건 확인

비정규직

(계약직)

2. 업무 기간 및 보수

근무 기간 및 시간 : 2023. 9. 25.() ~ 2023. 12. 29.()

근무시간 주당 12시간 이내

-금 3시간(오후 1~4), ~목 2시간(오후 2~4)(변동가능)

근무 장소 입장초등학교

보수 시간당 30,000

비고 학교 상황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타학교와 근무시간 합이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계약 가능

 

3. 업무 내용

업무 한국어학급 학생 한국어, 교과한국 문화 이해 교육(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병설유치원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학교생활(기본생활 습관하루 일과학급 활동에서의 행동대화 방법안전 지도 등의 교육), 학생 상담 지원

 

4. 응시 조건

다문화언어 관련 경력자 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능통자

(TOPIK 4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우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자

 

5. 서류 접수 기간 및 장소

서류 접수 : 2023. 9. 13.() ~ 9. 19.() 11:00까지

(인편 제출의 경우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접수 장소 인편 접수-입장초등학교 1층 교무실(천안시 서북구 하장4길 19)

이메일 접수-이메일(rkawk62@cne.go.kr)

(인편 제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로 개별 통보 후 2차 전형 실시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2023. 9. 19.() 16:00 이후

2) 2차 면접전형 : 2023. 9. 20. () 14:30 예정 (입장초2층 다우리반 교실)

3) 합격자 발표 : 2023. 9. 21. (오전 10시 30분 예정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 심사(30)와 2차 면접 접수(70)를 합산하여 결정함.

6. 제출서류

지원서 1(붙임 1)

자기소개서 1(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최종학력증명서 1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1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최종합격 통보 후 3일 이내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1년 이내(또는 건강진단서로 대체 가능), 기본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1), 서약서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통장 사본

 

7. 문의전화 (교무실)☎ 041-585-399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하장4길 19, 입장초등학교)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9월 21()~10월 5()의 기간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붙임 활용)(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허위 기재연락 불능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면접에 불응할 경우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 포기합격 취소임용결격사유 등발생 시 최종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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