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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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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2023-08-09
  • 작성자오연정
  • 조회수2748
첨부파일


[ 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사업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3.1.1.기준)
2.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대학등록금)
3. 신     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붙임 교육비 신청서 [서식1] 및 증빙서류 제출
4. 신청기한 : 2023. 9. 20.(수)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붙임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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