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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보급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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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보급

  • 작성일2023-06-14
  • 작성자김혜나
  • 조회수2832

외국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 보급


1. 기간 : 2023년 6월15일~7월15일

2. 대상 : 단독,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거주 다문화가족 60가구

3. 내용 : 남양주시 관내 다문화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무상보급

  * 개인정보동의 및 희망자, 신청서 작성 제출 가구에 대한 무상보급 

4. 문의 : 남양주 소방서 031-59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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