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컴퓨터 및 모니터)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컴퓨터 및 모니터)

  • 작성일2023-03-20
  • 작성자김은지
  • 조회수2409
첨부파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 제3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며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

득가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기계 및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간 중요재산으로 관리 및 공시하여야 한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2년도 양주시가족센터 세입·세출 결산 공고
다음글 22년 결산 및 23년 예산 공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