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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PCR 의무검사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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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PCR 의무검사

  • 작성일2023-01-06
  • 작성자박보람
  • 조회수3351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PCR 의무검사


 - 검사대상 :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 시 행 일 : '23.1.2.~

 - 주요내용 : 입국 후 1일 이내(입국 익일) 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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