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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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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2-09-16
  • 작성자정은경
  • 조회수3556
첨부파일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을 신장하고 사회활동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1. 사업개요
?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2.1.1기준)
? 기 간 : 2022. 1~10월(10개월) ※ 신청기한 10월말 까지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 지 원 액 : 1백만원 한도/1인당

2. 세부 운영계획
? 사업내용
? 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 학원수강 등록(본인 학원비 선지급) → 학원수강 → 학원수료 후 검정고시응시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 원 액 : 100만원 한도 내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지원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지원
- 증빙서류 : 교육비 신청서(양식1), 학원비영수증, 검정고시합격증 (합격자), 검정고시응시증(불합격자), 통장사본
? 대학등록금 지원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대학(교)재학생 (2022. 1. 1. 기준)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및 계절학기 제외
- 지 원 액 : 입학금?등록금 실지급액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 : 50만원 한도내
?일반대학(교) : 100만원 한도내 ※ 사이버대학 포함
- 증빙서류 : 신청서(양식1),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지원횟수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각 1회씩 지원가능(불합격 포함)
- 검정고시(3회) 지원 후 대학등록금 지원 가능
- 대학등록금은 재학 4년간 지원가능(휴학기간 비산입)
- 기 학사학위 보유자 지원불가

3. 우선순위
? 지원횟수가 적은 순
? 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 순) ? 방송통신대학 ? 2?3년제 대학교 ? 4년제 대학교순

4. 사업 추진체계
≪결혼이민여성≫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교육비 신청
? 학원수강 수료 후 검정고시 응시(검정고시 학원생)
? 학위 취득을 통하여 전문 인력으로 취업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제도(적용가능 대상자) 활용 후 본 사업 신청

5. 문의 : 영덕군가족센터 정은경 73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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