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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8년 신규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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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18-01-31
  • 작성자라혜란
  • 조회수92103
첨부파일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란?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보미란?

- 부모가 귀가 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서비스 등 아동 돌봄 업무를 수행.

2. 모집부문

모집인원 : 아이돌보미 10

활동개시 : 양성교육(8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자격증소지 시 양성교육 면제)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영아(생후3개월~36개월) 전담 돌봄 활동 가능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기본적 PC활용 가능한자 (활동 시 PC사용 필수)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준수

? 취약계층 채용 우대: ?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우대

? 경증장애자 우대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서류접수 일정 : 2018201()~ 228() 12:00시까지

- 서류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번길 67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제출서류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①~번 서류는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주민등록등본 1.(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관련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등)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

증명사진 1

경력증명서(보유자 한함)

4. 전형절차

1: 서류심사

2: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보)

5. 보수 및 활동내용

보수기준

활동유형

대상아동연령

급 여

직무내용

시간제돌봄

3개월~12

시간당 7,800

(심야?주말 할증 11,700)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종일제돌봄

3개월~36개월

시간당 7,800

(심야?주말 할증 11,700)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5. 양성교육 : 최종합격자(자격증소지자 면제)

·교육시간 : 80시간

·교 육 비 : 자부담 20만원(교육이수 후 의무 활동시간 이수 시 15만원 환급)

·교육일정 : 315()~33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문의처: 031-878-7216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

홈페이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ujbfc.familynet.or.kr)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센터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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