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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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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22-01-24
  • 작성자김인하
  • 조회수19705
첨부파일

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포항시가족센터 운영규정 제2(채용 및 근로계약), 10(채용의 원칙),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2124

포항시가족센터장

 

서류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적성검사

?

·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양성

교육

?

현장

실습

?

최종

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1.24.~

2.9.

 

2.15.

 

2.17.

 

2.24.

 

2.28.

 

3.3

 

3.7.~

3.21.

 

3.22~

3.29.

 

3.30.

 

3.31.

상기 일정 및 절차는 기관사정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 00

. 공고기간 : 2022124() ~ 29()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자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 겸직 불가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124() ~ 29() 18:00까지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내 응시 접수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접수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2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클릭) > 지원신청 (서류첨부) 등록

 


3.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아이돌보미 신청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동의서 1

. 백신접종증명서 1(정부24사이트 또는 접종 병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자격증을 첨부하더라도 일반 양성과정 채용이므로 자격증에 따른 우대사항(양성교육 면제) 없음

 


4. 전형방법

세 부 절 차

일 정

장 소

대 상

내 용

1

서류접수

1. 24.()~

2. 9.()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모집 공고 게시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 15.()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2

·적성검사

2. 17.()

추후

개별통지

서류심사

합격자

? ·적성검사 실시

·적성검사

합격자발표

2. 24.()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면접심사

2. 28.()

추후

개별통지

·적성검사

합격자

? ·적성검사 결과 확인 후 면접심사 실시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3. 3.()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3

양성교육

이수

3. 7.()~

3. 21.()

추후

개별통지

면접심사 합격자

? 80시간 이수

- 교육생 양성교육 참가비 20만원 납부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4

현장실습

수료

3. 22.()~

3. 29.()

이용자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이수

- 기존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최종합격자 발표

3. 30.()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근로계약 체결

3. 31.()

추후

개별통지

현장실습

수료자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완료 및 결격사유 조회 이상 없는 자

 


5. 아이돌보미 활동

.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활동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시급 9,170), 법정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

-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12시간 한도

. 활동장소 : 이용자 가정

최종합격자는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하여 연계실시 됨

. 필수활동시간 : 등원시간 07:00~10:00, 하원시간 15:00~20:00

. 아이돌보미직무

    - 시간제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6조에 근거하여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면접심사 통과자는 아이돌봄지원법6조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 후 전염성질환(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관련 문의

   - 포항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 054-24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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