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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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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1-12-28
  • 작성자이은경
  • 조회수11470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2. 02. 07. ~ 06. 30.(5개월)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4~5) 중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3. 모집기간 : 2021. 12. 23.() ~ 2022. 01. 05.()

4. 모집인원 : 115사업별 세부사항(붙임) 확인 요망


유형

사 업 명

인원

관련부서

합계

 

115

 

지역자원

활용형

고한읍 함백산 야생화단지 명품화 사업

16

고한읍

화암면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12

화암면

남면 민둥산 주변 관광지 보전 및 관광명소화

8

남면

재가장애인 일자리 지원

4

복지과

아우라지 주례마을 활성화 사업

1

여량면

나눔장터 아리뜰운영

1

여량면

정선 5일 장터 고객맞이 서비스 지원

2

경제과

정선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1

경제과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운영사업

1

문화관광과

문화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1

문화관광과

코로나19 예방 공공청사 발열체크 및 행정업무 지원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1명씩)

7

각 읍·

산업개발팀

서민생활

지원형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다문화강사단 양성)

4

여성청소년과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제과제빵)

4

여성청소년과

지역공간

개선형

그림바위 미술마을 가꾸기 사업

2

문화관광과

정선읍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마을 환경 개선

9

정선읍

사북읍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마을 환경 개선

10

사북읍

신동읍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마을 환경 개선

8

신동읍

여량면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마을 환경 개선

7

여량면

북평면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마을 환경 개선

9

북평면

임계면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마을 환경 개선

8

임계면


5.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공고일 현재 정선군민으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가구는 120%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5% 범위

2,334,000

(120% 범위)

2,119,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5,057,000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2021.8.5.)에 의함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 ①,,,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폐업여부 : 일모아 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휴업여부: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매출액 증빙서류 예시: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동점자 처리순서

1)소득 및 재산점수 2)부양가족 점수 3)세대주 점수 4)제한 이하의 반복참여자 점수(감점 점수가 작을수록 우선) 5)취업취약계층 점수 6)장기실업자 점수


6. 선발대상 제외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70% 범위

2,334,000

(120% 범위)

2,282,000

2,936,000

3,585,000

4,217,000

4,835,000

5,446,000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2021.8.5.)에 의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5%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취업취약계층은 별도 감점없이 선발

 

?(’22년 한시적용)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인 취업취약계층도 선발총점의 20% 이상 감점 후 선발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 참여자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행복일자리(지자체), 숲가꾸기(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산림청), 상수원관리지역관리(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환경부)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허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년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제출서류 및 접수

. 제출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증빙 필요 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 접 수 처 : 희망근무지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정선군청 경제과

 

8. 선발자 발표 : 2022. 01. 21. 이전, 관련부서에서 선발자 통보

9. 근무여건

근로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접수시작일(`21.12.23.) 기준 나이

임금수준 (주차포함,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공제 전 금액)

- 65세 미만 : 159만원 상당

- 65세 이상 : 85만원 상당

9,160/시간, 교통·간식비(5,000) 별도 지급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행으로 별도 연차수당 미지급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또는 정선군청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033)560-2501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연락처

읍면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전화번호

560-2844

560-2821

560-2846

560-2828

560-2639

읍면별

남 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전화번호

560-2831

560-2835

560-2773

560-2783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21. 12. 23.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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