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1-12-20
  • 작성자신서영
  • 조회수19386
첨부파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01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채용 모집 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한국어교육 전담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12. 20.

 

 

1. 모집개요

사업명

모집분야

근무기간 및 일정

채용
인원

업무내용

비 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기초)

20211~12

매주 월~(2), 오전

4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
한국어 교육

? 학생관리 및 담임업무

? 교육일지 작성 등

 

1단계(초급1),

2단계(초급2)

 

 

3단계(중급1),

4단계(중급1)

 

 

한국사회 이해

6. 기본 & 심화

 

기타사항

1. 계약직 강사로 4대보험 및 퇴직금 미적용

2. 보수수준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한함

3. 근무장소 : 본 센터 프로그램실

 

2.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계 획

공고 및 접수방법

1차 서류접수

2021.12.20()~2022.01.03.()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1차 서류전형 발표

2022.01.06.()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2022.01.10.() 10:00

본 센터

최종 합격자 발표

2022.01.12.()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상기 전형일자는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다음 중 1개 이상 해당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의 제 2항 제 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3조의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의 2 2항 제 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1)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2)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의 제 2항 제 2호의 따른 다문화 사회 전문가

 

4.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1. 12. 20.() ~ 2022. 01. 0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E-mail / happycenter@empas.com

E-mail 접수 시 반드시 확인요망

. 접수처 및 문의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 031-378-9766(가족지원 2)

-주소 : 18135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83,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종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추가서류 제출

 

5. 제출서류 (*표시는 필수서류)

. 응시원서* 1.(센터 양식 참조)

.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센터 양식 참조)

. 자격증 사본* 1.

. 자기소개서 1.(센터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 체중, 사진,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바람.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될 수 있음.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E-mail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채용(기간연장)
다음글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모집 재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