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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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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1-12-09
  • 작성자이윤아
  • 조회수13255
첨부파일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일(계약기간)

 전담인력

-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2022.01.01.~12.31 

 보조인력

1

-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보조인력(시간제) 

2022.01.01.~12.31 

 방문지도사

2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특별사유 없는 경우 계속 고용형태

2022.01.01.~12.31 


  

2. 근무 관련 사항 

 가. 보    수 

    - 2022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나. 임 용 일 : 채용일

 다. 근무장소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보조인력 : 오천읍

                 방문지도사 : 각 가정

 라. 복    무 :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마. 기    타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지원불가 


3.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격기준

 전담인력

-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보조인력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포항시 거주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여성

 - 6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가능 자

 - 우대자격(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방문지도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이상 자격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       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     인을 말함.

?생활지도사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 자격 포함) 자격을 보     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온라인 양성교육 수료 후 계약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2.09(목) ~ 2021. 12.23(목) 09:00~17:00(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1층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수확인서,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동의서(서식4)

 사.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항,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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