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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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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4-21
  • 작성자성은영
  • 조회수4659
첨부파일

2021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13,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채용 및 근로계약), 10(채용의 원칙),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61~64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1421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신청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적성검사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양성교육

?

현장실습

?

최종

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4.21~5.5.

 

5.10.

 

5.11.

 

5.21

 

5.26

 

5.31.~6.15.

 

6.16~6.30.

 

6.30.

 

7.1.

상기 일정 및 절차는 기관사정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 40(예정)

. 공고기간 : 2021421() ~ 55()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자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 겸직 불가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421() ~ 55() 18:00까지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내 응시 접수

             ※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접수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1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클릭) > 지원신청 (서류첨부) 등록

 

3.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아이돌보미 신청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동의서 1

  ※ 자격증을 첨부하더라도 일반 양성과정 채용이므로 자격증에 따른 우대 사항 없음

 

4. 전형방법

세 부 절 차

일 정

장 소

대 상

내 용

1

서류접수

4. 21.()

~5. 5.()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5. 10.()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2

·적성검사

5. 11.()

추후 개별통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적성검사 실시

면접심사

5. 21.()

추후 개별통지

? 면접심사 실시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5. 26.()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3

양성교육

이수

5. 31.()~ 6. 15.()

추후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합격자

? 80시간 이수

- 교육실시 전 양성교육 참가비 20만원 납부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4

현장실습

수료

6. 16.()~

6. 30.()

이용자가정

3

양성교육 이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이수

- 기존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최종합격자 발표

6. 30.()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근로계약 체결

7. 1.()~

7. 9.()

추후 개별통지

4

현장실습

수료자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완료 및 결격사유 조회 이상 없는 자

 

5. 아이돌보미 활동

.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활동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8,730), 법정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

-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12시간 한도

. 필수활동시간 : 등원시간 07:00~10:00, 하원시간 15:00~19:00

. 아이돌보미직무 :

    - 시간제 돌봄 활동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영아 종일제 돌봄 활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법 제6조에 근거하여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면접심사 통과 후 최종 제출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에서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관련 문의

   - 돌봄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 054-24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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