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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1차 양천구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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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양천구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20-10-19
  • 작성자김인영
  • 조회수7138
첨부파일

2020년 양천구 아이돌보미 1차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명

3. 신청자격
■ 양천구 거주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우대사항
- 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 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원서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30일(일)
■서류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추후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추후 개별 통보

5. 접수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서울시 양천구 검색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6.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7.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2-2065-0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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