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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06-03호)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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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호)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0-07-13
  • 작성자이상아
  • 조회수9192
첨부파일

공고 통합 제2020 ? 06_03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공개채용 재공고(3)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3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미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형태

1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후 언어치료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채용 후 1년 이상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지속이 가능한 자 우선채용

계약직

최종합격자가 당해 연도 신규 선발자일 경우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 온라인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차후 집합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음.

 

2.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분야

직무내용

근무조건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등)

    - 기타 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채용 후 세부업무 재 분장을 실시할 수 있음.

  <공통사항>

  -임용예정일: 2020. 08.

  -임용기간: 임용 후 1. 본인의 의사와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급여: 관련 지침에 따름

  -근무장소: 센터 내 통합사무실,언어발달실

  -연령기준: 60세 미만(정부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및 특례에 의거함)

  <개별사항>

  -근무시간: 40시간(~금요일) 09:00~18:00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지원 자격, 제출 서류의 적절성 등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면접전형) ? 

-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전형 점수 총점으로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점수 총점 최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 대상자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3개월 이내 결원발생 시

차 순위자 채용함

?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

 

4.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0. 07. 13.() ~ 07. 27.()

14일간

원서접수

2020. 07. 13.() ~ 07. 27.()

14일간

서류전형

2020. 07. 29.()

예정

면접시험

2020. 07. 30.()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0. 07. 31.()

예정

임용일

2020. 08.

예정

   

? 제출서류: 한 개의 파일로 제출 지원신청서 1[붙임 1]

자기소개서 1[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붙임 3]

▷  직무관련 자격증빙을 위한 자격증 사본 1

관련 학과 졸업(학위) 증명서 1(면접 시 제출)

경력 증빙 서류 1(면접 시 제출)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면접 시 제출)적증명서 1(건강가정사 해당하는 자로 건강가정사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이수 과목 표시 후 제)

         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실시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된 서류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5. 기타사항

?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행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원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 사항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 무효, 입사 취소함

? 최고 점수의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합격자 확정공고 된 이후 15일 기간이내 반환 청구 시 반환, 기간 경과 후 일체 폐기함

   ? 서류전형 통과자 면접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급여: 2020년도 예산 범위 내

    

문의처 :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93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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