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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아이돌보미) 모집 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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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아이돌보미) 모집 건

  • 작성일2020-05-11
  • 작성자조미경
  • 조회수17239
첨부파일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09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아이돌보미) 채용공고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외된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삶, 가족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삶, 모든 가족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지하고 동행합니다. 시흥시 가족을 위해 함께할 직원(아이돌보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채용부문 : 아이돌보미 00

 

2. 근로조건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1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서비스 제공시간

직무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

임 금 : 임금은 시간급제로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시간당 임금액은

- 기본시급 : 8,600

- 주휴수당 :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최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시급(8,600)

 

3. 자격요건

-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시흥시 신도시 배곧, 목감, 은계 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 다면적 인성검사 활용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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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1)아이돌보미 연계신청서

2)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

4)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 ①「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②「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③「?증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③「?증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6)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서류미비 시 서류전형 탈락(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에 공란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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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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