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채용공고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0-04-17
  • 작성자장지선
  • 조회수21724
첨부파일

공고 제 2020-05호

직원 모집 재공고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주외국인의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417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직책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외국인

지원사업

행정인력

1

? 다문화가족맞춤 및 외국인지원 자체 사업

 

2. 근거 지침

? 2020년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3. 임용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 동법 제7조제3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37)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비고

외국인주민 자체지원사업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업무 : 가족 관련 업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2차 시험 : 면접

?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만점 기준으로 7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시험 만점 기준으로 70% 이하 점수자는 불합격자로 처리한다.

 

 5. 시험시행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공고)기간 : 2020. 4. 17. ~ 2020. 4. 24. (09:0018:00)

? 접수처 :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 나주시 예향로 4075)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등기우편 필수)

.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서류 전형) : 2020. 04. 24.() 18:00

? 2차시험(면접) : 2020. 04. 28.() 14(예정)

? 최종 합격자발표 : 2020. 04. 29.() 예정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6. 근무 조건

? 근무일 : 5일 근무 / 09:00 ~ 18:00

  ? 근로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01231

  ? 보수 : 2020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함

?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제2)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최종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이며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파기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의 결과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 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31-0709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연장
다음글 2020년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