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가족센터 2025년 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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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가족센터 공고 제2025-1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금정구가족센터 통합서비스사업 2025년 2차 추가경정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7. 18.~ 2025. 8. 17. (3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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