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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운영신문사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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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운영신문사 모집 공고

  • 작성일2021-11-18
  • 작성자김소인
  • 조회수19227
첨부파일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015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운영신문사 모집 공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오산시 유관기관 및 다문화가정에게 정책 홍보 및 편의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신문구독지원 사업을 운영할 신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1122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다문화 가정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유용한 정보제공과 생활 편익을 도와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함.

2.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경기도인 신문사

? 2회 타블로이드판(B4 규격) 28면 이상으로 발행 가능한 신문

? 발행목적이 다문화 전문으로 현재 다문화 관련 기사가 5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70% 이상 게재 예정인 신문

? 경기도 관련 기사가 70% 이상이며 계약시점 이후 80% 이상 편성 가능한 신문

? 다문화신문에 실린 기사를 신문 발간 직전 또는 직후(2)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신문

? 다문화 관련 기사 내용이 계획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을 과거 추진된 사업보다 많이 보도하여야 함

 

 

3.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21~ 12

. 지원예산 : 8,280천원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운영내용

? 보급대상 : 관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주민)센터, 다문화복지시설, ··동 자치센터, ·시의원, ·이장 등

? 보급주기 : 2/ 24

 

? 주요내용

- 다문화관련 기사 비중이 50%이상, 경기도 관련기사가 70%이상

다문화신문 제작 및 배포 (타블로이드판(B4 규격) 28면 이상)

- 다문화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 등 정보 제공 및 홍보

- 신문 배부기관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

- 매월 반송 또는 구독 거부 가구 파악하여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 보고

 

4.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1. 11. 22.() ~ 12.03.()

. 접수기간 : 2021. 11. 22.() 09:00 ~ 12.03.() 18:00

. 접수장소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 372-133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09~18)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83 1층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출서류

1. 운영 신청서 <붙임 1>

2. 신문발행 계획서 <붙임 2>

3. 서약서 <붙임 3>

4. 신문사업등록증(정기간행물등록증)

5. 사업자 등록증

6. 다문화신문(샘플)

7.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원본(1) 포함해서 15부 제출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관련 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과 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운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 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5.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의사항 : 사업수행 기관의 전문성, 신문내용의 전문성, 신문내용의 적정성, 발행실적, 종합의견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은 접수된 서류를 근거로 심사표에 의하여 점수 산정함 (1개 기관 신청 :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 심사일시 : 202112월중 실시예정

? 선정결과 통보 :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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