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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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란? 임산부 또는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 양육도우미를 파견, 교육 및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양육돌보미 파견, 교육 및 돌봄지원 (단, 신규 회원은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창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25-3945, 3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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