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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1대2~3대 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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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1대2~3대 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안내

  • 작성일2018-02-23
  • 작성자이혜경
  • 조회수82564
첨부파일

12~3대 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안내



”1 2~3대 서비스란?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이웃가정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안내

  • 대상가정 : 초등돌봄교실 신청가정 탈락한 가정 등

   *이용가정(소득유형별 가형라형)은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입증

  • 기간/이용시간 : ‘18. 3.5~3.31.(1개월, 공휴일 제외) / 평일 13:00~19:00

  • 이용요금 요금감면(2돌봄시 총금액의 25% 감면,3돌봄33%감면)


소득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이용요금(아동 1명당, A형기준)

1:2(25% 감면)

1:3(33.3% 감면)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형

60%이하

(2,712천원)

11,700/2

=5,850

4,680

(80%)

1,170

(20%)

15,600/3

4,160

(80%)

1,040

(20%)

나형

85%이하

(3,841천원)

2,925

(50%)

2,925

(50%)

2,600

(50%)

2,600

(50%)

다형

120%이하

(5,423천원)

1,755

(30%)

4,095

(70%)

1,560

(30%)

3,640

(70%)

라형

120%초과

5,850

(100%)

-

5,200

(100%)

*(A) ‘11.1.1.이후 출생아동 /(B)’10.12.31.이전출생아동. “B형 아동 이용요금은 운영기관으로 문의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내용 준용*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서비스 이용 방법

   • 이용가정 신청·접수대상확정·돌보미배정이용료납부(선입금(계좌이체))서비스 이용(3, 평일,13~19)


문의 : 032-569-1548 아이돌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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