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여행 시 동물검역 과태료 상향 안내
|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국경 검역 과태료 상향 관련 포스터를 공유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육류·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 반입이 제한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에는 휴대 반입 물품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
| 이전글 | 2026년 2월 포항시가족센터 휴관 안내 |
|---|---|
| 다음글 |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사업 최종 선정 가정 발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