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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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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2025-06-30
  • 작성자사회복지사
  • 조회수639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사용시 유의사항>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 및 진로 등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 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경비로 사용 가능하며, 마트등에서 식자재, 교육활동비 사업 취지와 

무관한 생활용품등은 구입이 불가 합니다.


카드포인트 사용기한은 포인트 받은 날로부터 25.11.30(일)까지 사용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 기한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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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해주세요.


문의) 819-5526 가족센터 자녀교육활동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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